인천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ㆍ학부모 기자회견

▲ 지난 2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인천보육포럼’과 인천보육교사협회가 인천시의 ‘초과 보육 허용’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시가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지침’을 시행하자,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보육관련 단체 등이 구성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인천보육포럼’과 인천보육교사협회는 지난 29일 오전 9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초과보육을 2015년부터 금지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의 초과보육은 2016년부터 금지했다. 모든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정부가 만 0세반을 제외하고 만 1~4세반의 교사 대 아동 수를 각각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반별 정원 탄성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2016 보육사업 안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지침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는 만 1세반은 교사 1명 당 원아 5명에서 6명으로, 만 2세반은 7명에서 9명으로, 만 3세반은 15명에서 18명으로, 만 4세 이상 반은 20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초과보육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지침을 철회하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 안내 후, 인천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초과보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반이 있을 경우 정원 미달된 아동 수만큼 다른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탄력 편성’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나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 몇 개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정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대조된다.

서울시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상급반으로 올라갈 때 자리가 부족하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해 어린이집에 남게 된 경우에만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보육실 면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반의 학부모 전체와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부산시는 어린이집 전체 학부모와 해당 반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보육을 할 수 있게 했다. 초과보육 허용범위도 만 2세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이 높아 보육의 질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데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업무강도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 뒤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비난을 우려한 정부가 초과보육에 관한 결정을 시ㆍ도별 지방보육정책위 심의를 통해 하게 했는데, 이는 보육 공공성 후퇴를 지자체에 돌리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초과보육처럼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졸속행정을 저지른 인천시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며, 초과보육 허용 지침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보육사업 안내’ 전달 시기보다 보육정책위가 먼저 열려 심의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초과보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향후 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침 철회 서명운동과 인천시 관계자 면담, 전국 단체들과 연합한 보건복지부장관 면담과 항의방문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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