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원인 제공ㆍ진상규명 반대ㆍ피해자 모독ㆍ특조위 음해’ 후보 지목

[기사 수정 : 29일 오전 10시 19분]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과 승무원 총476명 중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295명은 희생자로 발견됐고, 9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약속했고, 새누리당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고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유가족도 이를 수용했지만, 특검 도입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지난해 70% 삭감됐고, 선체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특조위 예산은 6월까지만 배정된 상태다. 특조위 활동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또한 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유가족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 등은 특검 도입과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답이 없다. 오히려 특조위는 새누리당 추천 몫 위원들의 사퇴와 새누리당의 특조위 예산 삭감 등으로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는 2차 청문회 장소 사용조차 거부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4.16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대 총선 기억ㆍ약속ㆍ심판 운동 계획’을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방해했거나, 허위사실과 막말을 유포했거나,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후보자를 낙선 대상으로 지목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오기를 원한다”며 “4.16참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잊지 말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4.16의 교훈을 실천할 가장 중요한 ‘기억ㆍ약속ㆍ심판’의 장이다”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낙선 대상자 19명을 발표한 뒤,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성역 없는 진실규명, 안전사회를 앞당길 제도 개선, 바람직한 추모와 지원대책 등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해 추가로 (낙선 대상자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낙선 대상자 19명 모두 새누리당 후보다. 이중 김용남(수원병)ㆍ김정훈(부산남구갑)ㆍ김종훈(강남을)ㆍ김진태(춘천)ㆍ박민식(부산북강서갑)ㆍ이헌승(부산진을)ㆍ하태경(해운대기장을)ㆍ황진하(파주을) 등, 8명은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선정 됐다.

김종태(상주)ㆍ안효대(울산동구)ㆍ원유철(평택갑)는 특조위 음해, 김태흠(보령서천)ㆍ김순례(비례)ㆍ이완영(고령성주칠곡)ㆍ조원진(달서병)은 피해자 모독, 심재철(안양동안을)은 국정조사 중단 등의 이유로 낙선 대상자에 올랐다.

특히, 김진태(춘천) 의원은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외에도 지원 특별법 반대, 인양 결의안 반대, 인양 반대로 4.16연대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뒤를 이어 김정훈(부산남갑) 의원이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지원 특별법 반대, 특조위 음해, 조원진(대구달서병) 의원이 국정조사 중단, 피해자 모독, 특조위 음해,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국정조사 중단, 피해자 모독, 김용남(수원병)의원과 황진하(파주을) 의원이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특조위 음해, 원유철 의원이 위법시행령 묵인, 특조위 음해로 뒤를 이었다.

인천 황우여(서구을)ㆍ배준영(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목돼

인천에서는 서구<을>에 출마한 황우여 의원과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 출마한 배준영 후보가 낙선 대상자에 올랐다.

4.16연대는 우선 ‘우련통운은 세월호 하역업체로 세월호 과적에 따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후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우련통운 부회장이었고, 우련통운 현장팀장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업무상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은 만큼,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4.16연대의 입장이다.

4.16연대는 “배 후보는 2013~2015년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우련통운은 현재 침몰 책임을 두고 정부와 민사소송 중이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민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또,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 장관 재임 시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며,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들었다.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사건은, 정부가 참사 때 숨진 고(故) 김초원ㆍ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거부한 사건이다. 두 교사는 생존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특히 김초원 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벗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4.16연대는 “2015년 7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던 황 의원이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정규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1월 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 뒤 “하지만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사를 분명하게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 두 교사 모두 공무원연금법 제4조 ‘상시공무’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순직 대상이라고 밝혔다”며, 황 의원에게 순직 인정 거부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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