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시체장사’ 막말파문 인사 비례15번 공천 ‘파문’
4.16연대ㆍ인천유권자위원회, 관련 후보들 낙선운동 선포

20대 총선과 함께 세월호 참사 2주기도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특검 도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당 추천위원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폄훼했던 인사가 당선권인 새누리당 비례후보 15번 공천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장본인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향해 “시체 장사”, “거지근성”이라는 막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그가 당시 공유한 글은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 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돼있고, 또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돼있다.

김순례 후보를 비롯한 비례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진화에 나섰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례후보 공천 재의를 요구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 또한 ‘직능별 배분이 고르지 않고, 대표성이 약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세월호 침몰 책임 논란 ‘배준영’ 공천에 낙선운동 선포

새누리당이 세월호 침몰 책임을 두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고박업체 부회장 출신인 배준영 예비후보를 여당 텃밭인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공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이하 인천유권자위원회)’는 낙선을 벼르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세월호 고박업체 우련통운 현장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또 현재 정부와 우련통운이 사고수습비용과 배상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배 예비후보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이아무개 우련통운 카페리팀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후 정부는 세월호 침몰 책임이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에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사고수습비용과 유가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약 1878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침몰을 두고 정부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박업체 부회장 출신은 후보 자격이 없다”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우련통운의 세월호 침몰 책임론이 불거지자, 배 예비후보는 자신은 당시 우련통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현재는 부회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공식 후보가 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일 공천을 받은 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청문회를 실시한다. 특별조사위는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거기에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세월호 침몰에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이 등장한다”며 “우련통운은 게다가 침몰 책임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이다. 이해 당사자가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령 완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출신 정유섭 후보도 주목

이처럼 세월호 책임론이 다시 부각하면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출신인 새누리당 부평<갑> 정유섭 후보 또한 주목받고 있다. 정 후보는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할 당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내 여객선 선령을 완화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령 완화는 2006년 5월부터 한국해운조합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2009년 1월 여객선을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정유섭 후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014년 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부단장을 맡을 때와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도전할 때 이미 이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정 후보는 당시, 자신이 선박 연령을 완화한 것은 맞지만, 그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라고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견강부회(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임)’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당시 “세월호 참사는 선령이 문제가 아니라, 청해진해운이 해당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 탈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선령 문제로 연결짓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세월호는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선령이 젊은 배였다. 선령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개조가 문제였다”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배를 선령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합격이면 운항하고, 불합격이면 퇴출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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