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인천지방검찰청이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국회의원 사무실과 회계책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정치자금 부정 용도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신고 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일표 의원 회계책임자 B씨 등 6명을 정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홍 의원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1일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홍 의원 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B씨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B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여 동안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B씨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월 평균 300만원씩 총2억 1000여만원의 급여를 부정 지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4000여만원)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단행한 인천지검은 “인천시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21일 오후 홍 의원 사무실을 수색해 회계서류 등을 입수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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