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저녁,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 포럼’이 열렸다.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보육교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들까지, 영역별로 진행한 현장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즉, 돌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자리였다.

종합포럼이 끝난 후에는 정당들과 정책 협약이 이뤄졌다. 20대 총선이 ‘공천 전쟁’에 갇혀 ‘정책 선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영유아·노인·재택환자·중증장애인 등,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과중한 노동에 비해 임금이 적고,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힘든 육체노동뿐 아니라, 일부에서 자행하는 성희롱과 가사도우미 취급은 돌봄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120만명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6만명 정도고, 그 이유는 낮은 임금에 성희롱 등,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한다.

고령화 시대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수록 돌봄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돌봄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돌봄 노동자가 건강해야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치인데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에 던져버린 상태다. 물론 국가가 개입하고 관리한다. 많은 예산도 투입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반을 관통하는 포괄적 관리기준은 없다. 보육서비스는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주체가 각기 다르다. 관련 법령도 다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종사자 감시와 통제 중심에 치우쳐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공공영역으로 가져와야한다. 그 중에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돌봄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돌봄 이용자가 행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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