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토지매매협상이 사업 추진 분수령 … 검단새빛도시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두바이 자본, 유한회사 코리아스마트시티 설립

인천시는 지난 1월 22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투자청 산하 두바이홀딩스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사(SCD)와 체결한 검단스마트시티 합의각서(MOA)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합의각서는 스마트시티사가 검단새빛도시(=검단신도시) 토지 470만㎡(=약 142만평)에 ‘코리아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스마트시티사가 2월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오는 7월까지 검단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시와 스마트시티사는 8월까지 토지 매매 협상을 완료하고,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사는 지난달 12일 인천 남구에 유한회사 코리아스마트시티(Korea Smart City)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다. 자본금은 53억 6500만원이고, 전액 두바이 자본이다. 대표이사는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투자청을 방문할 때 가교역할을 한 미국인 윤에리카영지(60)씨다.

검단스마트시티 양해각서(MOU) 체결과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자버 압둘라 모하메드 빈 하페즈(Jaber Abdulla Mohammed Bin Hafez) 스마트시티사 CEO(=최고 경영자)와 알리 후세인 알리자셈 마키(Ali Husain Alijasem Makki)씨가 이사로 등재됐다.

시는 스마트시티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협력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시 투자유치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로 구성했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이 총괄하고,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또한 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총괄분과를, 개발계획과가 경제자유구역지정분과를 각각 맡기로 했다. 시는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도 각각 1개 분과를 구성해 태스크포스를 지원하게 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전제조건’이라며 태스크포스는 사업 예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 내부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코리아스마트시티(유)가 요청하는 자료와 정보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코리아스마트시티(유)가 적기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두바이 쪽이 제출할 마스터플랜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기본이 되는 자료인 만큼,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 작성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검단새빛도시, 스마트시티 때문에 개점휴업 불가피

▲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사 CEO가 지난 1월 22일 송도 쉐라톤호첼에서 열린 ‘검단 스마티시티 MOA(합의각서)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자료사진>
검단새빛도시는 전체 토지 면적이 1118만㎡로 3단계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5대 5의 비율로 나눠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단계별 개발 면적을 보면, 1단계 약 387만㎡, 2단계 약 419만㎡, 3단계 약 312만㎡다.

이중 스마트시티 사업 예정부지 면적은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합의각서대로 하면, 코리아스마트시티(유)는 올해 7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시와 6월부터 토지 매매 협상을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해야한다. 이는 검단새빛도시공사 일정과 연관돼있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 구역 중 LH가 발주한 1-1단계 구역 대부분이 스마트시티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검단새빛도시사업 공동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비가 없다. 그래서 1단계 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발주했다. 대행개발 방식이란, 민간 건설사는 공사비를 시행사로부터 토지로 받아 이를 다시 개발하고, 시행사는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1단계 구역은 공사를 발주했지만 분양이 중단된 상태다. 7월까지의 공사는 토지 정리 단계라 문제가 없지만, LH와 인천도시공사 모두 투자비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7월 이후에도 두 시행사의 발목을 잡을 수 없기에 분양과 건설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토지 매매 협상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의 핵심

시는 두바이 자본이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유)를 설립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고 밝혔지만,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검단새빛도시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시는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검단새빛도시 개발 유보에 따른 ‘투자 이행 담보’ 설정을 스마트시티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두바이 자본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두바이 자본의 투자 이행 여부는 합의각서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시는 비공개라고 선을 그었다.

두바이 자본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어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은 시 편이 아니라 두바이 자본 편이다. 마스터플랜이 나와도 두바이 자본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까지 토지 매매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LH와 인천도시공사는 투자비 회수 지연에 따른 금융부채만 늘어나게 된다.

두바이 자본이 합의각서대로 올해 7월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 시는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협의한다.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 약 두 달이 걸린다.

두 영향평가가 계획대로 끝나면 시는 10월 무렵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를 요청한다. 이 심의는 약 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시가 두바이 자본과 토지 매매 협상을 매듭짓느냐 못 짓느냐가 이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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