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송인단, 해경본부 이전 관련 위헌심판 청구 계획

해경본부 이전 불복종, 위헌 심판 청구로

▲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주장하는 인천시민소송인단과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 존치 법률지원단이 1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불복종운동이 위헌 소송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주장하는 인천시민소송인단과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 존치 법률지원단은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가 포함돼있는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소청심사위원회ㆍ정부청사관리소 등, 정부기관 4개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종시 이전비용 예산 반영을 거부하자, 정부는 올해 1월 이전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 후 인천에서는 인천시와 여야 정당, 진보와 보수단체 37개를 망라해 구성한 ‘해경본부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불복종 운동이 지속됐다. 시민대책위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20대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정부가 지난해 해경본부 이전을 결정할 때 청와대 정무특보였던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과 사회부총리였던 황우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20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선언,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확산 됐다.

윤상현 의원은 ‘이전은 불가피했다.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해경본부의 정책기능이 국민안전처를 따라 세종시로 가더라도 신설된 중부해경본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천에서 불복종 운동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민소송인단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은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 후, 행정안전부 이전 대상에서 제외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뒤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대법원ㆍ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정부기관 85개를 현재의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고, 헌재는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당시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해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하고, 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곧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참여정부는 다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세종시로 불리는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했다.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고, 헌재는 2005년 11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국민안전처 이전의 위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세종시로 정부기관을 대거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입법 취지 또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전 대상이 크게 다르다.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헌재가 ‘관습헌법 위배’라고 판결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위헌을 피해갔다.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이전 대상에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 중에서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 등을 제외했다. 대신 국무총리와 12부 4처 2청만을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중 이전하지 않은 것은 주로 외교ㆍ안보ㆍ국방ㆍ치안ㆍ안전과 관련한 부처다. 즉, 현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는 안전기능을 담당했던 부처가 행정자치부였던 만큼,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이전은 행정복합특별도시법에도 어긋나”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제정된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 중 안전행정부는 치안과 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 부서로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등, 3개의 부처로 분리했다. 안전행정부는 이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3개 부처를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며 논의가 진행됐다. 그런 와중에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산하 해양본부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고시했다.

법률지원단의 배영철 변호사는 “국민안전처 이전은 수도 기능의 주요 부분인 내치와 국가 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2004년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며 “또한 안전행정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해상치안(내치)과 해양주권수호(외치) 전담본부인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내치와 외치에 중요한 부처를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이다. 이는 위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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