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공간 생겼을 때 결정해야”

인천가정법원이 다음 달 1일 개원한다. 대법원은 인천가정법원 원장으로 안영길 판사를 지난 3일 임명했다.

인천가정법원은 남구 석바위 옛 법원 부지 약 1만㎡에 지하1층ㆍ지상6층 규모로 건립됐다. 가사재판부ㆍ청소년법정ㆍ조사실ㆍ교육장ㆍ가족관계등록과 등, 재판 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선다.

현재 인천지방법원 내 가사재판부와 소년재판부는 합의부(부장 판사 1명ㆍ배석 판사 2명)와 단독 판사 6명 등, 모두 판사 9명으로 구성돼있는데, 독립 법원인 인천가정법원으로 개원하면서 법원장 1명, 부장판사 2명, 단독 또는 배석 판사 7명 등, 총10명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인천가정법원 개원으로 인천시민들이 제공받는 사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정 해체 현상과 청소년 비행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법정ㆍ화해권고제도ㆍ심리상담조사제도ㆍ조사명령 등의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가정법원 옆에 인천광역등기국도 개설된다. 인천광역등기국은 인천에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를 제외한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광역등기국이 개설되면 지법에 있던 등기과(남구ㆍ연수구)와 동인천등기소(중구ㆍ동구ㆍ옹진군), 서인천등기소(서구), 남동등기소(남동구), 북인천등기소(부평구), 계양등기소(계양구)가 모두 하나로 통합된다.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 공간 생겨

인천가정법원이 개원하면서 인천에 고등법원 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에 있던 가사재판부와 소년재판부, 등기과가 지법 밖으로 이전하면서 지법에 여유 공간이 확보된 만큼, 지금이 설치를 매듭지을 적기라는 것이다.

인천지법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ㆍ김포시를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420만명에 달한다. 인구수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보다 훨씬 많지만,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시민들의 사법행정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항소심 재판부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인천지법 관할 권역에는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인천이나 부천ㆍ김포시민들은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은 물론 불편을 감수하면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고법이 개원하는 것을 보면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수원지법이 있는 수원엔 2019년에 수원고법이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과 경기에는 고법이 없기 때문에 인천지법ㆍ수원지법ㆍ의정부지법 항소심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한다. 2011년 기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사건이 차지한 비중은 21.6%이고, 인천지법은 14.7%, 의정부지법은 10.3%였다.

서울고법은 서울과 경기ㆍ인천ㆍ강원까지를 관할한다. 국내 민사 사건의 약 70%가 서울고법에 편중돼있어 과부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를 결정한 것이다.

즉, 수원지법 관할지역에 고법을 설치한 것처럼, 인천지법 관할지역에도 고법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춘천처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차일필하다간 공간 놓쳐, 결정 서둘러야”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해야할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건만 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5개 지역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시민 10만 507명이 서명한 명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이것을 지난해 9월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는 “남구 석바위 옛 법원 터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서면 현재 인천지법에 있는 가사재판부ㆍ소년재판부ㆍ가족관계등록과ㆍ등기과 등이 이전하게 된다. 이는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별도 청사를 짓지 않고도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한다.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공간을 놓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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