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ㆍ학력 공표 혐의에, ‘돈 주고 홍보성 기사’ 파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에 공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A씨가 인천시장 특사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도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당원 1만 32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A씨는 이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기사가 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C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위촉됐는데 ‘C대학교 경제학 박사/겸임교수’라고 적힌 명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를 허위 학력 공표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정당 고위층과 함께 찍은 사진을 포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당원 6500명에게 발송했는데, 현행법상 선거일이 아닐 때에는 문자 이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돼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OOOO저널> 대표 D씨와 기자 4명,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입후보 예정자 2명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입후보 예정자 2명 중 1명이 A씨다.

D씨와 기자 4명은 지명도가 높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OOOO저널> 쪽에 매체 구입대금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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