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여부, 20대 국회에 달려

서구주민대책위 등, 연장 논란 백서 발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이 20대 총선에서 서구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4자(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 합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서구주민대책위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백서’ 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 중단과 이관 검증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6.28 4자 합의’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관리공사를 시 공기업으로 이관할 경우 13조 원대 부채로 신음하는 시의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할 것이기에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시는 ‘수도권매립지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관리공사 이관을 포함한 4자 합의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에 대안 모색을 촉구하기 위해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와 해법’ 백서를 발간했다고 덧붙였다.

이 백서는 ‘6.28 4자 합의’ 이후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성명서와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서 드러난 ‘6.28 4자 합의’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해 6월 28일 유정복 시장은 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와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4자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6년으로 돼있는 사용기한을 매립지 3-1 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3-1 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사실상 영구적인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대신 ‘선제적 조치’로 ▲환경부와 서울시가 1ㆍ2 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매립지 1685만 3684㎡ 중 3ㆍ4 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ㆍ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 1518㎡를 인천시로 양도하며 ▲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22.3%)하고, 중가산금(인상된 수수료의 50%)을 더해 주변지역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종료’라는 자신의 공약을 접고 ‘조건부 연장’을 택한 것이다.

이 선제적 조치에 따라 관리공사는 반입수수료를 2018년까지 22.3%씩 올리기로 했고, 올해 22.3%를 인상했다. 또한 인상한 반입수수료의 50%를 다시 가산금으로 반입수수료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톤당 2만 50원이었던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올해 83% 올랐고, 2018년까지 274% 인상된다. 기피시설을 안고 사는 인천시민들에게까지 중가산금을 부담시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시 재정위기로 주민세ㆍ대중교통요금ㆍ주차요금ㆍ공공시설이용료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쓰레기봉투 값마저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자치군ㆍ구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놓고 고심하게 됐다. 일부 기초단체는 이미 60~80%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일은 시장이 벌이고, 뒷감당은 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형국이다.

▲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 중단과 이관 검증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촉구했다.
관리공사 적자로 시 재정 악화 우려에, 인천시 “설립에 지장 없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때는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1차 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공사의 적자와 우발채무(공사 소송 등)가 축소됐고, 경제성이 과대 평가돼 이관 시 발생하는 문제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차 결과보고서는 관리공사의 손익을 ‘순 현재 가치(NPV: Net Present Value)’로 계산했을 경우 2016년 마이너스(-)601억원, 2017년 -698억원, 2018년 -744억원, 2019년 -723억원, 2020년 –704억원으로, 모두 적자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2016년 303억원, 2017년 217억원, 2018년 147억원, 2019년 83억원, 2020년 30억원 등, 모두 흑자로 표시했다. 연간 적자 수백억 원이 단 며칠 만에 흑자로 둔갑한 것이다.

시가 “적자가 나도 지방공기업 설립 조건에는 지장이 없다. 적자는 차후 관리공사가 이관된 뒤 해결할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시 재정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의 핵심이다. 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 지방재정공시제도인 ‘알리오’에 공개한 2014년 영업손실은 640억원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09~2014년 누적적자는 3008억 원이다.

시와 관리공사 모두 반입수수료 인상과 중가산금 반영으로 반입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2018년까지 직접매립 제로(0)화를 추진하기로 해, 반입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관리공사의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양이 줄어도 반입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2017년에 ‘자원순환 사회전화 촉진법(자순법)’이 시행되면, 반입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 관리공사를 운영할 인천시와 시민들 간 충돌이 일어날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수익 감소 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원금을 내야하는데, 두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공사 재정 악화 요인은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기금 충당이다. 관리공사는 매립가스 관리, 침출수 처리, 지반침하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약 3370억원을 적립했다. 1 매립장에서 2024억원을 적립했고, 이중 1645억원을 집행해 현재 약 379억원이 남아 있다. 매립지 안정화 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사후관리기금 20년 치를 적립했으나, 앞으로 안정화에 10년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약 80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 매립장에서는 3310억원, 3-1 매립장에선 1150억원 적립이 예상된다. 매립지 조성 때부터 매립지 안정화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안정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면 이 사후관리 책임은 모두 인천시 몫이다.

인천매립지관리공사 설립, 20대 국회에 달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관리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검증위원회’가 열렸다. 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췄다’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검증위는 용역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관리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심사,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관리공사 이관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검증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민과 함께 관리공사 이관을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시가 관리공사 이관을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시가 인천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려면,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 20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서구주민대책위 등이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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