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적용 범위와 사업비 검토해 연말에 발표”

인천시가 도서지역(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2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1억원이고, 용역 수행기간은 약 10개월이다. 이르면 올해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인천항 연안여객 노선은 크게 백령도(대ㆍ소청도 포함)항로, 연평도항로, 덕적도항로, 이작도(자월ㆍ승봉도 포함)항로, 육ㆍ풍도항로 등, 5개로 나뉜다.

연안항에서 가장 먼 백령도(222㎞)의 편도요금은 일반인 기준 약 6만 5000원이다. 이는 ‘서울∼부산’(397㎞) KTX 요금 5만 8800원보다 비싸다. 게다가 이 뱃삯은 웬만한 ‘김포~제주’ 저가항공사 비행기 요금보다 비싸다.

현재 섬 주민들은 국비와 지방비(=약 120억원)로 운임의 약 90%를 지원받고 있다. 백령도 주민의 경우 7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하지만 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과 타 시ㆍ도 주민들은 요금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인천시민은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때에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50% 할인 중 시가 35%포인트를, 여객선사가 15%포인트를 각각 부담한다. 타 시ㆍ도 주민도 지난해까진 같은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시가 재정이 어렵다며 올해부터 중단했다.

시는 현재 이 같은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여객 지원 사업을 진단하고 분석해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안여객 운송실적과 지원 사업비, 연안여객 운영방식 등을 분석해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연안여객 준공영제는 연안여객의 요금 일부를 육상의 대중교통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직후 부각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사에 안정적인 운임을 보장해 여객선의 선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여객선사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준공영제 대신 유류할증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유가가 오르면 여객요금이 같이 오르는 제도다.

연안여객 준공영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요금 대중화로 뱃삯이 낮아지면 섬 방문객이 늘어 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어업 외에도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국면이 열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객 안전이다. 준공영제로 여객선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노후 선박을 교체해 여객 안전을 꾀할 수 있다. 동시에 안정적인 여객선 운영으로 섬 주민들의 뱃길 중단 불편도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인천항에서 각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들의 연간 적자는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뱃삯이 비싸기 때문에 성수기를 제외하면 섬 방문객이 드물다. 또 승객 없이 배를 운항하면 고스란히 적자다. 이 때문에 일부 여객선사는 선박 정비나 기상 악화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기 일쑤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다시 대안으로 부각한 것이다.

인천시가 발주할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는 인천항 연안여객 노선을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다. 시는 올해 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해양도서정책과는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와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다를 것이고, 인천시민만 우선 적용할 때와 타ㆍ시도 주민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사업비 규모가 다르다. 또한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을 바라는 다른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 옹진군를 비롯해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ㆍ여수시, 경남 남해군, 경북 울릉군 등은 지난해 연안여객 준공영제 입법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을 받아 해수부에 전달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20대 국회 때 입법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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