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행감 지적사항,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급여대장 허위보고, 업체 모두 최저임금 위반 의심
대행계약·사업(대행 또는 직영) 방식 용역 진행 중

부평구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 수거ㆍ운반 대행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부평구의회의 구정질문과 11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때 정의당 소속 이소헌(삼산1ㆍ2동, 부개3동)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과 행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급여대장 허위 보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근거 자료로 일부 대행업체의 급여대장과 종사자들의 급여명세서 등을 비교해 제시했다.

이에 구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은 연말연시에 대행업체들을 방문 조사했다. 그 결과, 급여대장 허위보고를 확인했고,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또는 확인 의뢰했다.

아울러 대행계약방식(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과 사업방식(대행 또는 직영) 비교 검토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행용역비 연간 90억원 지급
모든 업체 최저임금 위반 ‘의심’

▲ 이소헌 부평구의회 의원.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부평구는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 수거ㆍ운반 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업체 7개와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데, 대행 용역비는 연간 총90억원 정도다. 이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거량, 운반 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근거로 톤당 비용을 산출해 지급한다. 현재 톤당 단가는 9만 3747원이다.

부평구는 이 대행 용역비를 지급하는 대신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제대로 하는지, 업체 종사자(=단순노무 용역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대행업체의 서비스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평가를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업체별 급여대장을 받는다.
그런데 A업체의 급여대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은 “이소헌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업체가 허위 보고를 인정했다”며 “회사가 종사자들(=단순노동 용역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실제보다 더 좋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구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보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능한지를 묻자, 담당공무원은 “대행계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차마 허위 보고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법률 고문에게 자문했는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거나 나중에 동일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행료 감액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소헌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행업체 7곳을 방문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받은 급여명세서와 업체들이 구에 제출한 급여대장을 비교ㆍ분석했고, 한 업체가 종사자들에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제수당’을 급여대장엔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적발했다.

이 의원은 행감에서 ‘이 업체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허위로 작성한 ’제수당‘이 3억여원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업체 두 곳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제시했는데,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이 모든 업체를 방문 조사했더니 모든 업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됐다.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7개 모두 해당 종사자 수엔 차이가 있었지만 최저임급법 위반이 의심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오늘(1월 19일) 고발할 것”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 업체에선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한 업체의 2013년 급여대장에서 한 직원의 초과근로수당이 7개월간 매달 200만원이 넘게 지급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행위였다.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퇴사한 뒤 다시 입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급여를 다른 직원의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사실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기사나 청소원에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영진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급여를 받고 상여금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B업체의 2014년 하계 상여금 목록을 보면, 경영진과 사무직에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반면, 기사와 청소원에겐 동일하게 30만원씩 지급했다. 이 업체 회장과 사장의 기본급은 각각 525만원과 430만원이었고, 기사나 청소원의 기본급은 보통 150만원 정도였다.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종사자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야”

이소헌 의원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구의 지도ㆍ감독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한 뒤 “철저한 지도ㆍ감독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일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한다 강조했다. 최근 남동구가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기존 업체들의 입찰 불참으로 두 번 유찰됐으나, ‘그러면 구가 직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돈 후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구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고시나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 일급 8만 7805원)를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행계약 시 ‘대행용역비의 50% 이상을 직접노무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한다고 했다. 서구는 53.7%로 기준을 정했고, 남동구는 50% 이상으로 정했다. 부평구 대행업체들은 40% 수준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대행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대행계약에 앞서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지금처럼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게 나은지,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나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수행 기간이 1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용역 과제엔 계약 방식과 사업 방식 등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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