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삼근)은 설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설치,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게 한다. 특히 상습체불ㆍ은닉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인천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북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돼 체불임금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북부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329억 6100만원이고, 이중 124억 2500만원만 청산됐다.

북부고용노동지청은 아직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는 한편, 조사가 진행 중인 1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설연휴 전에 청산이 되게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하고, 1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 지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삼근 지청장은 “설 연휴 전에 체불임금이 해결되게 유관기관과도 협조해나가겠으며,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의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로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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