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단순인건비, 최저임금 위반”

인천시가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5000원으로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최저임금을 무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장ㆍ차관급 인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1시간당 25만원으로 했다.

시는 매해 비영리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을 심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인천만의 가치 창조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 ▲인천시 권장 중 단체 자율 등,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 사업에 보조금을 500만~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 당 사업 한 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원 사업 예산 편성기준에서 발생했다. 시가 발표한 ‘보조금사업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기준표’를 보면, 단순인건비(1일 8시간 기준)를 최대 4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시간당 5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30원 적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8시간)에 4만 8240원을 지급해야한다. 게다가 이 단순인건비에는 식비까지 포함돼있다. 시가 발표한 기준대로 할 경우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반면, 전ㆍ현직 장ㆍ차관이나 대학 총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사회 저명인사의 강사료를 시간당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단순인건비보다 무려 500배 많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시 자치행정과가 지난 12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는 ‘예산 편성의 기준일 뿐’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체결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은 “최저임금 개념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된다. 단순인건비의 기준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최저임금과 예산 편성상 단순인건비는 구별되는 사항이다. 만약 공익활동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면 4대 보험까지 모두 가입해야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자치행정과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A단체 관계자는 12일 오후, 시가 책정한 단순인건비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묻는 글을 신문고에 올렸고,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또, “최저임금(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자치행정과는 “예산 편성기준을 따랐을 뿐이다. 이 기준은 인천시가 만든 게 아니라,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보조금사업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기준표’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사안은 인천시만 해당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한 뒤 “시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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