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주의’ 받아

인천시교육청이 전임 나근형 교육감 시절, 계약 방법을 위반해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립고등학교에 시설비 수십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발표한 결과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2011년 9월 A고교가 신청한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 증축 사업비 39억 2300만원을 2012년 예산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하고, 2012년 7월부터는 사업비를 41억 61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했다.

문제는 A고교가 2009년 8월 9160만원의 음수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정 건설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데 있다.

시설 사업비의 경우 사업계획ㆍ설계승인ㆍ계약방법 등의 집행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립학교는 그 다음해부터 2년간 시설관련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게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과 집행 절차’에 명시돼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A고교에 시설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신규 투자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체 심사한 뒤 추진하게 규정하고 있고, 심사 지침에는 사업비가 40억원 이하였다가 투자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도 자체 투자 심사를 실시하게 돼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A고교가 2012년 7월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 증축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면적을 늘리고 사업비를 41억 61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도, 자체 투자 심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했다.

감사원은 “교육감은 앞으로 계약방법을 위반해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인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자체 투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를 하지 않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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