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현금)을 조달하고 지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말한다. 현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20%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 244개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11.6%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자치권한이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40%로 늘려야한다. 현재는 79:21이다. 미국 56:44, 일본 57:43, 독일 50:50이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첫째, 국세인 양도소득세(2014년 기준 8조 474억원)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15% 안팎의 지방세수입 확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인 동시에 부동산거래세로서 세원의 지역성이 강하다. 그렇기에 지방 이양이 어렵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인천시는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입 증액이 예상된다.

둘째, 현재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2014년 기준 7조 4572억원)인데, 11%를 20%까지 올리는 것이다. 일본은 25%, 독일은 46.9%, 스페인은 35%, 캐나다는 50%이다.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하면, 인천시의 세수입은 2016년 기준 25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했다. 정부는 당시 2013년부터는 5%포인트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11%가 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35조원)는 전국 시ㆍ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된다. 이중 96%가 보통교부세, 4%는 특별교부세다. 인천시는 올해 4308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는 강화ㆍ옹진군의 보통교부세를 합해도 총액의 2%를 넘지 못한다.

인천시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재정을 운용할 수 없을 만큼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교부 받는 돈은 부산ㆍ대구시의 절반 수준이다. 교부 기준을 개선해야한다. 특히, 자치구는 제외된 현행 보통교부세를 자치구 66개에 직접 교부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을 대비하는 국가 정책예산은 전액 국고로 책임져야한다. 의료급여ㆍ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ㆍ영유아보육료 등이 지방비 매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치구의 경우 자체 재원(1000억원)의 20%, 전체 복지정책 매칭 예산의 60%를 넘는다. 인천시의 2014년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시비 매칭은 전체 1조 6573억원의 24.5%인 4056억원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6배 증가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259억원에서 2014년 688억원으로 2.7배 늘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줄곧 유지하고 있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기조를 바꿔야한다. 담배소비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서민 부담은 크게 는 반면, 기업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법인세 38조 7327억원을 감면받았다. 이중 68.5%인 26조 5287억원이 대기업에 해당됐다.

정부가 약속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나, 그 전에 부자감세 기조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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