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노사 주장 엇갈려

▲ 매일 새벽 4시~5시 30분, 밤 11시~12시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윤아무개 지부장과 조합원들.


한국노총 소속의 버스업체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부장이 사측과 대의원들에게 회유와 협박,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곡동 소재 ○○운수(주)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등 두 조직이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으로 조직 변경을 주도했던 윤아무개 지부장과 10여명의 조합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쟁취, 고용승계 보장’ 등을 내걸고 차고지에서 텐트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 운수회사는 지난해 ‘신용불량자 퇴직금 미지급 각서 작성 및 1년 계약직 악용 교통사고처리 본인 부담’ 문제로 MBC문화방송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윤 지부장 “사측이 민주노총 못 가게 조합원 탈퇴 개입’
사측 “스스로 탈퇴했을 뿐”

지난 3월 ○○운수 노동조합 선거에서 윤아무개씨는 한국노총 탈퇴 후 민주노총 가입, 연봉제 철폐 및 정규직 쟁취 등의 공약을 내걸고 지부장에 선출됐으며, 이후 4월 말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손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를 비롯한 6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윤씨에 따르면 사측은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지부장이자 대의원인 손씨는 노조 전임비에 대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또한 윤씨를 총회로 탄핵하려 했으나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총회가 성사되지 못했으며, 손씨와 대의원 몇 명은 9월 말경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고 윤씨의 휴대폰 음성메시지에 욕설과 협박의 말을 남겼다.

10월 중순 손씨는 자신을 포함한 12명을 제외한 142명의 노조 탈퇴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으며, 윤씨는 회사를 통해서 노조 탈퇴서를 받을 수 있었다. 노조 탈퇴서가 회사를 거쳐 노조에 전달된 것에 대해 윤씨는 탈퇴 공작 배후에 회사가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 이아무개 상무는 “지부장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탈퇴한 것이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지부장 “총회 통해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 변경”
사측 및 손 부지부장 “총회 무효로 인정 못해”

이후 윤씨는 4명의 조합원 가입서를 받아 총회 공고를 붙이고 지난달 2일 정원 16명의 과반수 참석, 2/3 이상 찬성으로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고 3일 민주노총으로부터 회사에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통보가 왔다.
하지만 사측은 윤씨가 조합원들도 모르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고 총회 성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요청을 구청(→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이와 관련한 폭력사건도 발생했다.
윤씨와 함께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에는 손씨와 이아무개 이사 등 4명에 의해 윤씨가 벽돌과 쇠파이프로 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좌지구대 경찰이 출동 손씨 등을 말렸으나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씨와 조합원들에 따르면, 경찰은 간단한 인적사항만 확인 후 이들을 내보냈고 나중에는 쌍방의 싸움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손씨는 “윤씨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인데 윤씨가 먼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싸움이 붙은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인원이 더 많았는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우리 쪽도 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의 한 간부가 청와대에 민원을 올려 관할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운수는 노선 한 개를 다른 회사에 양도해 해당 노선 운전기사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손씨가 한국노총으로부터 130명의 조합원을 둔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한 노무사는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데 사측이 개입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게 놓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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