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획 위탁사업자한테 수천만원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피카소 전시회와 관련해 뒷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대 교수 A(52)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또한 A 교수에게 전시기획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사단법인 B사 대표(43)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검이 전한 내용을 정리하면, A 교수의 혐의는 인천시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2013년 주최한 피카소 작품 전시회와 관련해 B사로부터 현금과 리스 외제 차량 등, 8000여만원을 받은 것이다.

A 교수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A 교수는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의 업무영역 확대와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피카소 작품 전시회를 추진했다. 전시기획을 담당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감사원 감사 결과, A 교수는 대표이사로 내정되자 2012년 9월 미술작품 전시 실적이 없는 B사를 전시기획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B사의 본부장은 이 전시회 추진을 위해 2012년 12월 입사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1일 재단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후, 지난해 5월 28일 B사로부터 4285만원 상당의 리스 외제 차량을 제공받았고, 7월 21일엔 현금 47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카소 작품 전시회 위탁사업자로 지위를 보유한 B사는 인천 전시 후 서울 전시를 C사에 재 위탁하고 그 대가로 3억원과 발생 수익의 80%를, 대구와 수원 전시를 D사와 E사와 재 위탁하고 그 대가로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8000만원을 작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국제교류재단은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기획을 위탁하면서 오히려 사업비를 지급한 반면, B사는 전시기획을 재 위탁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교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피카소 작품 전시회는 K일보와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K일보는 신사옥 준공 기념 특별기획으로 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판화 204점, 삽화 4점, 도자기 10점 등 피카소 작품 218점을 비롯해 피카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전시했다.

이 사건 수사는 감사원이 수원문화재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드러나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A 교수뿐 아니라,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들도 보조금 지급업무 태만, 정산검사 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하라고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잘못 집행한 보조금 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했다.

A 교수는 구속되기 전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야당 단체장 행적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리하게 확대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A 교수의 지인은 “바보도 아니고 뇌물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검찰이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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