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상반기 부평ㆍ계양ㆍ남동구에서 제정했고, 지난달 부평구는 시급 6700원, 계양구는 6330원, 남동구는 7684원을 각각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고시했다.

도입 추진 때부터 현재까지 생활임금제의 유의미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꼽는다면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일 것이다. 그 연장에서 최저임금제의 개선 방향,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한 대안적 논의 공간이 창출됐다.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생활임금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적용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대상을 지자체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즉 직접고용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나 처우수준 등,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다.

생활임금 산정 범위에도 여러 쟁점이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임금 산입 항목이 지자체마다 상이한 가운데, 식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생활임금 수준을 과장하기도 하고, 임금체계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인천지역 기초단체 3곳의 생활임금을 단순 비교해보면. 적용대상은 세 개 구 모두 본청과 출자ㆍ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다. 그런데 각 구가 발표한 내년도 적용 규모는 부평 256명, 계양 222명인데 비해, 남동구는 약 80명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ㆍ기간제 노동자일 것임을 감안할 때, 남동구의 비정규직 분포와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가 어떠할지가 관건인 대목이다.

생활임금 산정 범위에서 부평구는 식대를 포함하고 있고, 계양구는 기본급만을, 남동구는 기본급 외 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부평구의 경우 생활임금 수준이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임금체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외에 생활임금 결정 기준에서 부평구는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남동구는 인천 평균 가구당 가족 수와 도시 평균 근로자 중위소득의 50% 등을 반영함으로써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계양구는 애초 생활임금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105%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인천의 경우만 보아도 생활임금제의 한계와 과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대책 없이는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광역단체 가운데 드물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광주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800원 수준에서 논의 중인데,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을 병행해 적용대상이 올해 약 150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을 상회할 듯하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에서,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확인된 임금인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조합이다.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지자체 부문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인천의 세 개 기초단체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이미 상회한다.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단체장의 역할만 충실히 한다고 해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는 지금보다 현격히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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