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는 “정지선을 지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지만 정지선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한다. 교차로에 진입 시 보통 끝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자하는 경우, 앞 차량은 교통 흐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좌측으로 양보해 뒤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양보한 차량은 정지선을 넘게 되는데, 본 조항으로 단속이 될까? 우선 해당 차로가 어떻게 돼있는가를 살펴보아야한다. 해당 차로가 우회전만 허용되는 차로라면 위 차량은 차로를 위반한 다음에 정지선을 위반한 결과가 돼 당연히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차로가 직ㆍ우회전 가능한 차선이라면 위 차량이 굳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 정지선을 위반해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정지선 위반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경음기를 울리며 앞 차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직ㆍ우회전 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이 이동한 후에 우회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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