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지난 17일 SK인천석유화학 정문 앞에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 3년을 맞아 전국의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가 지난 17일 오후 3시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해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등을 촉구했다.

감시네트워크는 구미 휴브글로벌ㆍ당진 현대제철ㆍSK인천석유화학ㆍ울산 한화케미칼 등, 최근 3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한 주요 사업장 10곳을 선정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해당 지역을 돌며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10월 열릴 국회 본회의에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 앞에서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감시네트워크는 “SK인천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하고 나서 2014년 7월 11일 나프타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사소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철저해야한다”고, 화학사고 주요 사업장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열린 캠페인에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SK화학공장반대범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SK인천석유화학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인천시장의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 방법과 대피 매뉴얼 마련 ▲정부의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즉각 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 41조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급성 독성과 폭발성이 강한 사고 대비 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을 매해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해야한다.

인천시가 올해 5월 제정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보면, 시장은 관할 소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대비 물질별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취합해 화학사고 시 지역통합적인 주민 통보방법과 대피방법을 마련하게 돼있다.

감시네트워크는 “SK인천석유화학은 취급 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주변 환경 영향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조기 전달방법과 대피요령을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즉각 통지해야한다”며 “인천시도 빠른 시일 안에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등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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