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심의 통과

부평역 앞 사거리와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 등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부평역 인근 횡단보도 설치안’을 가결했다.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 설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보행 편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민원이다. 그때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7월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와 부평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새누리당 유제홍(부평2)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횡단보도 설치를 다시 요구해, 쟁점으로 부각했다. 이번에도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갈등이 고조됐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부평역 앞 사거리와 부평문화의거리 입구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데다, 지하보도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며 횡단보도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0월 27일 대법원(98두 8964)은 ‘횡단보도가 설치될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해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돼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 상권과 관련돼있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동인천역지하상가와 석바위지하상가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주문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 동인천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에 횡단보도 설치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행자의 통행로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부평역 일대 4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설치되는 곳은 부평역 사거리 코아빌딩 앞, 부평역과 문화의거리 입구 사이 중간, 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 부평서초등학교 입구이다.(지도 참고)

부평동아파트 주민 이선영(43)씨는 “부평역을 이용할 때마다 횡단보도가 없어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고, 장애인과 노인들도 지금보다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또한 외지에서 부평에 오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애쓴 유제홍 시의원은 “횡단보도 설치 민원은 1978년부터 시작됐다. 37년 만에 설치하게 됐다. 이르면 10월 안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한 뒤 “향후 지하도상가 상권을 활성화하고, 부평역 일대 전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평역 일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지도 빨간색 선)은 부평역사거리 코아빌딩 앞, 부평역과 문화의거리 입구 중간 지점, 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 부평서초등학교 입구이다.<사진제공ㆍ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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