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서울고법 기각 후 상고

▲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구성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 롯데를 규탄했다.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롯데의 집념이 강하다. 지난 7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 취소 청구’ 소송 기각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의 상고는 최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드러난 반인륜적이고 볼썽사나운 모습과 불투명한 순환출자 지배구조와 맞물리면서 반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06년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고, 이를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이 전개됐다. 인천시는 2011년 6월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 다음 이듬해 4월 고시했다.

롯데는 2013년 2월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 취소’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6일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는 항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올해 7월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롯데가 상고하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구성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이하 계양산시민위)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를 규탄했다.

계양산시민위는 “(상고는)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재벌로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 공원 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상고를 즉각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을 폐지한 후 현재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시민위는 “계양산에는 롯데와 신격호 회장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천시민의 산”이라며, 공원 조성을 방해하는 상고를 비판했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유통재벌’로 인천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터미널 매입과 송도 복합쇼핑몰 추진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전근대적 방식의 경영행태가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실질적 주주가 일본 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단체들의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계양산시민위는 롯데의 이번 상고는 신격호 회장이 일제의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 일대 부지를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계양산시민위는 “지금 롯데와 신격호 회장이 해야 할 일은 상고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경과]
- 1974년 롯데 신격호 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 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 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조성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 개발계획 신청
- 2007년 8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 통과
- 2009년 9월 인천시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
-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06.02.)
- 2011년 1월 골프장 폐지 관련 주민열람 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지정신청 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골프장 폐지) 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골프장 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 지정반려 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계양산공원 계획 포함)
- 2012년 11월 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골프장 폐지) 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 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 지정반려 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시, 사업시행자 지정반려 취소 판결 항소
- 2013월 2월 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골프장 폐지)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13월 6월 17일 골프장 계획 폐지 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 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 소송’ 롯데 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 소송’ 항소
- 2015년 7월 8일 서울고법, 롯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 소송’ 기각
- 2015년 7월 28일 롯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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