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연평균 22.8건 … 대다수 ‘경징계’


인천지역 교육계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는 대다수 ‘경징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인천지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징계 현황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총 91명이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평균 22.8건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상당수 범죄행위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 교육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범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03년 16명(경징계 14명·중징계 2명), 2004년 23명(경징계 18명·중징계 5명), 2005년 27명(경징계 23명·중징계 4명), 올해 10월말 현재 25명(경징계 20명·중징계 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하지만 그 중 16명(17.6%)만이 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75명(82.4%)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향응수수와 폭력행위·상해가 각각 8명, 성범죄(간통·성매매·성추행·성폭행)와 기타 범죄(사기·업무방해·선거법 위반)가 각각 7명, 교통사고처리 도주가 5명, 절도행위·무면허운전·공금횡령 및 유용이 각각 3명으로 분석됐다.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3명 모두 중징계를 받았으며, 뇌물·향응수수의 경우 8명 중 6명이, 성범죄의 경우 7명 중 4명이 중징계를 받아 중징계의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의 경우 2003년에는 간통이 경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중징계를 받았고, 올해는 성희롱이 경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성매매와 강제추행이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범죄유형에 따른 징계수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에서 청렴교육과 부패방지교육도 진행하고 학교 내에서 소양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행위로 징계받은 대다수가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라 이후 전체 교육을 강화해서 범죄행위 숫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는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만한 큰 사안의 사건이 없어 경징계가 대다수인 것”이며 “검찰의 조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평구 내 북부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 중 올해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4명으로 이중 3명이 경징계, 1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공금횡령 및 유용, 뇌물·향응수수, 폭력행위 및 상해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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