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00원ㆍ버스 150원 인상

인천의 대중교통 요금이 6월 말에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10km 기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단,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돼 종전 요금인 720원과 450원을 받는다.

또한,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거리별 요금을 일부 변경했다. 당초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와 40km 초과(10km마다 100원 추가)로 나누던 것을 ‘10∼50km(5km마다 100원 추가)’와 ‘50km 초과(8km마다 100원 추가)’로 바꿨다.

아울러 조조 시간대(오전 6시 30분 이전) 요금 할인과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을 지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조조 요금 할인 시 연간 약 397만여명, 외국인 노인 무임승차 시 8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인 대상 교통카드 사용 시 간선버스(좌석 포함)는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지선버스는 800원에서 950원으로 오른다.

장거리 좌석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각각 2500원(인천공항)과 1900원(타 시도 등)에서 1650원과 1300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기본 10km, 추가요금 최대 700원) 하는 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한다.

거리비례요금제 시행을 두고 시는 “해당 노선의 높은 기본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시내 도심구간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 시민편의 위주로 요금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운임조정은 2012년 6월 인상 이후 3년만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운임의 시행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가 운임 조정안 심의ㆍ의결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쳤지만, 서울시는 오는 12일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말에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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