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인천도시공사 사태’를 우려하며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관광공사가 벌일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는데도, 시는 관광공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관광공사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했고,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관광공사설립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설립을 가결했다. 유정복 시장의 고교 동문이 설립 추진위원과 심의위원을 겸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설립 심의위원을 시가 위촉했으니 가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유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돼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제2의 인천도시공사 사태’는, 관광공사로 인한 시 재정위기 악화이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시 전체 부채 약 13조원 중 8조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관광 사업을 펼치는 지방공기업 7개 중 제주와 경북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ㆍ경기ㆍ부산ㆍ광주ㆍ대전의 공기업이 모두 적자였다. 조직 규모와 사업 면에서 인천관광공사와 거의 유사한 부산관광공사는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21억원, 당기순손실 19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경북과 제주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발굴하면 지방재정 부담 없이 관광 진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경북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던 보문관광단지를 그대로 넘겨받았고,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면세사업권을 얻었다.

시는 관광공사 예상수익에서 면세점 수익이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운영은 여객터미널 공사 일정상 불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는 빨라야 2018년 3월에 개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 지적처럼 면세사업권을 따낼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시는 인천항 면세점 예상매출액을 제주항보다 두 배 넘게 책정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처는 관세청으로부터 송도 시내에 면세점을 허가받고도 명품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해 스스로 포기한 바 있다.

수익을 내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설립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시가 그동안 보여준 추진절차와 예상수익 산출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태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찬성할 시민은 없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고,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 관광공사 설립을 재고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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