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발목을 또 잡았다. 시교육청이 발의한 ‘인천교육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했다.

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근거해 인천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교육자치협의회를 구성, 이 기구에서 민관 협치를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자치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축적된 시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씻어내고,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했다.

교육위가 이 조례안을 부결한 이유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협의회 위원 선정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처럼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슷한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자문기구와 교육자치협의회의 목적과 성격은 서로 많이 다르다. 교육자치협의회는 민관거버넌스 기구이다. 민관거버넌스란 시민과 유관단체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와 함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구성원 간 견해 차이를 조정하게 기구와 과정을 제도로서 두는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협의회 운영 예산이 1000만원을 넘지 않고, 협의회 운영으로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면, 예산 대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위원 선정계획은 조례안에 적시돼있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전문성과 활동사항을 고려해 사회단체ㆍ주민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를 2기 의정발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역시 지난달 말께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를 구성해 인천의 대표적 진보ㆍ보수 시민단체들과 지역 현안을 여과 없이 소통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도, 시의회도 하겠다는 민관거버넌스를 시교육청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인천 교육에 대한 애정도, 전문성도 없는 교육위가 교육계와 시민들이 염원하는 인천교육자치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2015년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 속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며 시민들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해야함’을, 시의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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