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자치협의회 조례안’ 부결에, 시민사회 반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용덕)가 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위가 사사건건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를 법적 기구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관장사무)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처럼 비슷한 기구가 이미 있기에,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슷한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없고, 협의회 위원 선정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시교육청은 “민관 협치는 시민들이 직접 개별정책에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기존 자문기구와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원 선정계획은 조례안에 적시돼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가입해있는 인천지역연대 등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 교육위의 부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민관 협치는 세계적 추세다. 시의회도 지난 3월 17일 14개 분야 사회단체와 주민자치단체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2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협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 뒤 “4월 28일에는 시가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를 구성해 인천의 대표적 진보ㆍ보수 단체들과 지역 현안을 여과 없이 소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의회와 시는 되는데, 시교육청만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런 행태는 몽니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모자라, 민관 협치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교육위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며 “인천교육에 대한 애정도, 전문성도 없이 사사건건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중단해야한다.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자치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등, 이미 여러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로 만들려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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