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항동 롯데아웃렛 입점 규탄대회

▲ 지난 22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열린 '롯데마트 항동점 아웃렛 변경 규탄대회'의 모습.
사단법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의 ‘롯데아웃렛 입점 저지 인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인천점(구월동) 앞에서 ‘롯데마트 항동점 아웃렛 변경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대위가 결성된 후 집회를 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항동점을 폐점한 뒤, 오는 6월에 롯데아웃렛을 개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인들은 비대위를 구성했고, 이날 집회엔 약 300명이 참가했다. 동인천ㆍ새동인천ㆍ신포ㆍ중앙로지하도상가 등, 롯데마트 항동점 인근의 지하도상가 뿐 아니라 제물포ㆍ주안ㆍ부평ㆍ대아지하도상가의 상인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노태손 비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무시당하며 살다가 나왔다”고 한 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점가인 동인천지하아케이드ㆍ인현지하상가ㆍ새동인천지하상가 세 곳을 상권영향평가에 반영해야한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전통시장 외에 전통상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노 비대위원장은 또, “롯데가 인천에 롯데공화국을 만들고 인천 소상공인을 말살하려한다. 업종 변경은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항동점을 아웃렛으로 업종 변경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롯데에 부과한 시정 명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는 2012년 롯데가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인천터미널을 매입하자, 향후 롯데백화점을 개점할 경우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 변경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 이번 아웃렛 변경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 뒤를 이어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아웃렛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재벌은 대형마트 간 과당경쟁으로 동네상권에서 더 이상 이익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광역상권 선점을 위해 복합쇼핑몰 형태의 아웃렛 출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롯데마트 항동점이 아웃렛 변경에 성공할 경우, 도심 상점가 인근에 위치해있는 기존 대형마트들이 아웃렛으로 변경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문운 비대위 대변인은 “롯데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 전통시장만 들어가 있을 뿐 지하상가와 의류타운(=패션거리)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 이는 1㎞ 내에 있는 신포지하도상가를 무시한 행위다.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12시간씩 일하며 43년 동안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다. 아웃렛 변경을 강행하면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마치고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대위와 롯데쇼핑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