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증거 불충분”…피해학생 부모 등 반발, 진정서 제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지역 장애인학교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강제 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특수학교 교사 B(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교사는 2011년 7월 A학교 1층 복도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C군의 양쪽 젖꼭지를 세게 잡아 비튼 다음 한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아이스링크장에서 진행한 현장학습에 고등학교 3학년이던 D양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청바지의 찢어진 부위를 잡아당겨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쪽이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이 유일한데, 진술이 오락가락해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B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학생의 부모와 전 인천시의회 의원 등은 지난 20일 사건 담당 검찰에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장애로 의사소통능력과 표현력이 부족하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른다’라고 진술한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확대해석하고,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길 바란다”고 한 뒤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게 반드시 항소해 장애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사회 정의가 승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