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ㆍ송도ㆍ구월동 등에 입점, 지역 상권 붕괴 우려

▲ 롯데쇼핑이 중구 항동에 있는 롯데마트를 아웃렛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신포동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은 지난 13일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4년 말 기준 유통재벌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8개가 신규 출점했고, 10개가 개점을 앞두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올해 5~6개가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유통재벌의 대표주자인 대형마트는 2009년 398개에서 2014년 498개로 20.1% 증가했고, 유통 3사(=홈플러스 익스프레스ㆍ이마트 에브리데이ㆍ롯데슈퍼)가 운영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만 2015년 3월 현재 800여개에 달해 포화상태다.

유통재벌은 또 온라인 대형마트로 시장을 확장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46조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2000년 1857개에서 2013년 1502개로 355개가 사라졌고, 매출액은 40조원에서 20조 7000억원으로 48%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재벌은 대형마트보다 더욱 규모를 키운 복합쇼핑몰 출점을 확대하며 지역 상권을 넘어 광역 상권 잠식에 나섰다. 2014년 현재 출점한 복합쇼핑몰은 36개이고, 향후 10개 더 출점할 계획이다. 인천에도 6개가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 복합쇼핑몰이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코엑스몰과 센트럴시티가 그 시작이다. 대형마트와 SSM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유통재벌 간 과당경쟁으로 골목상권에서 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자, 광역 상권 잠식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가 자사 대형마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유통시장은 과당경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복합쇼핑몰의 등장으로 지역 상권뿐 아니라 광역 상권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한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타임스퀘어와 경기도 파주시 신세계첼시, 롯데 프리미엄몰 아울렛에서 반경 5~10km 안에 있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음식점, 의류소매점, 잡화점, 이ㆍ미용실 등, 중소상인의 매출이 평균 46.5% 이상 줄었다.

도심 지역보다 도심 외곽지역일수록, 집합상가일수록 매출 감소폭이 더 컸다. 사업 분야별 매출액 감소폭은 기타음식점 -79.1%, 의복ㆍ신발ㆍ가죽제품점 -53%, 개인서비스업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중소상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남 광양시의 사례처럼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기 바쁘다.

광양시의 경우 LF패션몰의 입점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대형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전남도지사와 광양시장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상인들의 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 없이 ‘최소화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접한 부천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초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 후 재공급’이라는 단서를 적용해 외국계 유통재벌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허용했다.

인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서구 청라지구(신세계복합쇼핑몰), 연수구 송도지구(롯데쇼핑몰, 현대쇼핑몰), 남동구 구월동 등 6곳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쇼핑의 경우 중구 항동에 있는 롯데마트를 아웃렛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동의 경우 불과 2.7㎞ 떨어진 곳에 신포동 문화의거리(=의류타운)와 지하도상가가 밀집해있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와 중구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류 53개와 음식점 등 120여개 상가로 구성된 신포상가연합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아웃렛 설립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로 인한 광역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한다. 법 개정으로 유통재벌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 나아가 이행명령 위반 시 제재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관련 규제’ 대상에 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등 대형 쇼핑몰을 포함시키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명령 위반 행위에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