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감사팀 동원해 불법 감사, 사립학교법 위반”

▲ 인하대학교 본관에서 천막농성 중인 현승훈 총학생회장.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이 지난 2월 최순자(62) 화학공학과 교수를 인하대학교 14대 총장에 선임한 가운데, 인하대 총학생회(회장 현승훈)가 조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갈등국면이 조성됐다.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학내 갈등과 송도캠퍼스 부지 변경과 이로 인한 개교 지연 등에 책임을 지고 임기 중인 지난해 12월 박춘배 전 인하대 총장이 사퇴하자, 정석인하학원은 새 총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사학 갑질’로 확대되면서 인하대 총장 선출은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조 이사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두 명 중 최순자 교수를 새 총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새 총장이 부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총학생회가 조 이사장을 ‘인하대와 인하대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한 불법 감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학생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 부속대학병원 회계가 각각 독립돼 있는데, 조 이사장이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인하대와 인하대생협의 회계를 감사한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경우 학교법인, 인하대, 한국항공대, 인하공전, 인하대병원, 인하대사범대부속중ㆍ고등학교 회계가 각각 독립해 운영된다.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 이사회 운영 등을 감사하는 학교법인 감사위원이 산하 사립학교의 재산과 회계 등을 감사하려면 감사 일정과 대상, 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주게 돼있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감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학교법인 외부에서 위촉하려면 ‘피감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여름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학교와 독립 법인인 생협의 회계를 불법 감사했다고 총학생회는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와 정석인하학원에 감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총학생회는 ‘합법적으로 감사한 것이라면 공개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승훈 총학생회장은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일로부터 10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3개월 동안 공개해야한다. 또 공개 기간이 경과해도 교직원과 학생이 공개를 청구할 때 공개해야한다. 조 이사장은 여기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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