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터”

삼산타운 등 아파트 주민 869명이 집단으로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송(관련기사 2006.9.26.)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지난 2일 진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삼산타운 등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올 3월 말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불고지 또는 오고지 했을 경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처분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이 난 행정처분에 관해 적법 기간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그 처분에 기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 등은 민사소송상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의 ‘행정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 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와 위 처분에 불복하거나 위 처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우리 법제상 사후 입법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과정의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소송 주민들과 소송에 함께 했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일을 사법부의 정의로서 해결해 주길 기대했던 전국 26만 환급 소외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며 “잘못 징수한 세금을 국가가 돌려주지 않는 것은 조직폭력배가 자릿세를 빼앗는 것과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는 조속하게 전원환급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신현갑(삼산타운 7단지)대표도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잘 못 거둬간 세금은 나라에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부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한 납제자들의 권리 찾기는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소송 주민들은 이후 상급심에 항소할 계획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전국 규모의 집회를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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