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ㆍ이하 공사)가 북항 배후에 있는 수출입물류부지 내 복합물류ㆍ제조시설부지(1만 3000㎡)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사는 2월 23일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3일까지 입주기업 선정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 부지는 북항 부두를 이용한 수출입화물 처리가 용이하고, 201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까이에서 연결된다. 또, 항만 배후단지라 보세특허구역 설정이 일반지역에 비해 수월해 수출입 물류나 제조 기업 입장에서는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입주 신청 대상은 해양수산부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한 입주 대상 업종으로서 운송ㆍ보관ㆍ하역이나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ㆍ제조업체이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과밀억제권역 제한 사항이나 공장 설립 제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신청해야한다.

한편, 공사는 3월 11일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 사업소에서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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