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 따라 차등 지급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이다. 단, 주민등록상 1년 전부터 동구에 거주해야한다. 자녀 출생ㆍ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자녀일 경우 50만원,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300만원(인천시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는다.

구 여성친화팀 관계자는 “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축하금) 지급 대상과 비용을 축소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동구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문의ㆍ770-6492)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