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평농산, 중도매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2013년 말부터 판매장려금 인상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부평구 소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들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 13일부터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매 중단 사태가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농산물을 출하는 농민이나 이곳을 찾는 일반상인, 시민 모두 피해를 입었다.

도매법인인 (주)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 90여명이 경매대금을 정해진 기일(1월 12일) 안에 납부하지 않자, (주)부평농산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다. 채소 중도매인 일부가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경매에 참여했지만, 경매는 사실상 중단됐다. 과일 경매는 며칠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경매에 불참한 중도매인들은 판매장려금 인상을 요구했고, 도매법인은 불가하다는 의사로 팽팽히 맞서왔다.

경매 중단 사태가 며칠 동안 이어지자 (주)부평농산은 지난 20일 소속 중도매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중도매인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주)부평농산 일부 이사가 갈등을 조정해 채소 중도매인은 지난 16일부터, 과일 중도매인은 지난 21일부터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데, 고소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주)부평농산 소속 한 중도매인은 “부평농산은 지난해 판매장려금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도 우리 중도매인을 무시했다. 심지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 문제를 타결지었다”며 “그쪽에서 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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