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지방세 소송도 같은 날 선고

5000억원에 달하는 OCI그룹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소송 1심 선고일이 다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당초 이달 23일에서 2월 6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최종변론을 마친 후 이달 23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연기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행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최종변론 이후 OCI그룹의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 쪽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OCI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진다. 인천지방법원은 오전 9시 50분, 서울행정법원은 오전 11시에 각각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은 DCRE의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월 16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2월 6일 1심 결론을 선고하기로 했다.

OCI그룹이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2008년 OCI와 DCRE의 기업분할에 대해 인천 남구가 세금을 감면받는 적격분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2012년에 적격분할이 아니라며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2007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남구에 있는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듬해 기업분할로 자회사 DCRE를 설립, 토지 147만 3121㎡ 등 자산을 DCRE에 넘겼다.

남구는 OCI의 이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라며 지방세(=취ㆍ등록세) 524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적격분할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감면 대상인데, 세 가지 모두 충족하기 않았다며 지방세 651억원과 가산세 1076억원을 합해 총1727억원을 부과했다.

인천시가 지방세를 부과하자, 국세청은 OCI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 만큼의 법인세 3084억원을 부과했다.

OCI와 DCRE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3년 6월 전원합의심판제를 열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자금 운용에 여력이 있는 OCI는 국세를 납부하고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는 반면, 설립 후 매해 3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본 DCRE는 지방세를 납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부과한 세금 중 1448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에 따른 가산금 481억원을 포함한 체납액은 1월 현재 1929억원에 달한다. 소송은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다. 2008년 OCI 기업분할의 ‘적격’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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