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일자리 등 8가지 분야

<편집자 주> 새해 들어 예년과 달라지는 인천시정과 제도를 살펴봤다. 오는 3월 송도국제도시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인천포스코고교가 개교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종전 3급에서 6급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금연을 실시한다. 떡집ㆍ반찬가게도 인터넷 주문ㆍ판매가 가능해진다.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시행됨에 따라, 법인은 세금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별도로 관할 군ㆍ구에 세율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교육 분야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 수혜자 학생을 확대한다.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기금 수혜자의 성적 기준을 기존 상위 3%에서 4%로, 드림장학금과 희망장학금의 수혜자 성적 기준을 기존 상위 50%에서 77%로 완화했다.

 

>>오는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인천포스코고등학교(일반계 남녀공학)가 개교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2015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급 8개, 240명을 모집한다.

■ 일자리 분야

 
>>공공근로사업이 기존 91개에서 97개로 는다. 우선 추진 사업으로 5개(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가 늘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3개월이다. 임금은 하루 2만 7900원(=시간당 5580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과 연구를 진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1~2월 중 공모로 선정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센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창업캠프, 창업단기코칭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분야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수당을 한 사람당 월 1만원씩 인상, 일반 재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4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시설 기초수급자는 월 2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확대 = 지난해까지 1~3급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6급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생아 한 명당 100만원이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금연 = 1월 1일부터 매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과 커피숍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을 안 지킨 음식점 업주에겐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떡집ㆍ반찬가게도 인터넷판매 가능 = 떡 방앗간과 기름집,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로 등록한 업체도 택배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국 배달이 허용됨에 따라 인터넷 주문ㆍ판매가 가능해졌다.

>>미용사에서 네일아트 자격 분리 = 입법 예고돼있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손ㆍ발톱 미용이 기존 미용사 자격에서 분리돼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 여성가족 분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를 1월부터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5400여명이다.

>>입양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만14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던 사업을, 1월부터 만15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확대했다.

■ 생활민원 분야

>>재외국민 주민등록 가능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단,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법안이 7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9월에 납부해야한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 가정에서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티브이 등 길이 1m 이상의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시 콜센터에 방문수거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수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15990903.or.kr),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weec)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교통 분야

>>공항철도 영종역과 수인선 개통 = 이르면 12월에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미 개통구간인 인천역과 송도역 구간도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을 개통하면 인천과 서울 남부, 수원, 안산을 잇는 물류라인이 탄생한다.

>>승용차 요일제 혜택 지원 확대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올해부터 의료기관 종합검진비를 할인해준다. 인천의료원과 건강관리협회는 10%, 인천백병원은 30%, 한림병원과 성민병원은 50% 각각 할인해준다.

할인 혜택 범위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이다.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대중교통요금 최고 7% 할인, SK에너지 주유 시 최고 120포인트 적립,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 도시안전 분야

>>생활안전지도 제공 = 올해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지도를 인터넷(2Dㆍ3D)과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모든 지역이 대상지역이고, 안전지도에는 교통ㆍ재난ㆍ치안ㆍ어린이교통안전ㆍ여성밤길안전 지도 등이 포함돼있다. 시설안전ㆍ사고안전 지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www.safemap.go.kr)으로 접속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생활안전지도’를 실행하면 된다.

>>부평역세권 재난ㆍ안전 예보시스템 구축 = 쇼핑과 대중교통 환승 등으로 이용객이 많은 부평역 일대에 재난ㆍ안전 예보시스템을 구축, 화재 등 재난ㆍ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관리(계)자와 점주 등에게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재난 대응기관에도 동시에 알려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게 했다.

■ 세정 분야

>>지방소득세 군ㆍ구에 납부 =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시행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내국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따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법인은 세금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별도로 관할 군ㆍ구에 세율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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