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국, 통합 시 합의 무시…교육부 시정 요구도 외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일부 조교가 학교당국의 형평성 없는 학사행정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는 지난해 1월 출범했다. 이에 앞서 2010년 3월 1일 옛 인천시립대학교와 인천시립전문대학이 통합했다. 통합 후 인천전문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의 처우는 통합 인천대 규정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조교 임용이나 재임용 과정에서 옛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들이 옛 인천대 출신 조교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2010년 통합 이전에 인천대에서 근무한 조교들은 통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조건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반면,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들은 이런 처우를 받지 못하고 신규 임용 대상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임용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조교 임용 기준을 보면,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2회에 걸쳐 재임용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결국 통합 이후 지금까지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 수십명이 일터를 떠나야했다. 통합 당시 학교당국은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 8명을 해임했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최종학교 성적 평균이 B 이상인 자’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2011년 3월에 10명을 해임했고, 이중 4명을 교육보조원으로 전환 배치했다. 올해 1월에는 제물포캠퍼스 3~4학년 재학생 기준 20명 미만인 학과 조교의 수를 축소하면서 1명을 해임했다. 이어서,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 10여명 전원이 2015년 2월 28일자로 실직 위기에 놓였다.

옛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통합 당시 ‘인천전문대에 재직하는 교직원(조교 포함)은 통합된 인천대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최성을 현 인천대 총장은 2011년 4월 총장 선거 때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들의 차별 철폐를 공약했다. 그러나 최 총장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혜연 전기공학과 조교는 “2010년 통합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전문대 특례편입 학생들과 고충을 함께하며 교수님을 도와 수업과 학사행정 전체에 차질이 없게 현재까지 근무했다”며 “면직의 뚜렷한 기준도 없이 사용연한이 다 된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다. 인천대는 신사협정에 반하는 인사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에서 이런 ‘갑’질은 적절하지 않다. 그냥 퇴직할 생각도 있었지만, 전문대 출신 조교라 천대받는 것은 억울하다. 우리 중에는 석사, 박사까지 마친 사람도 여러 명으로 기존 인천대 조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영관 변호사는 “‘전문대에 재직하는 교직원은 통합된 인천대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신사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인천대는 조속히 이러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기훈 변호사도 “통합 전 인천대 조교와 인천전문대 조교의 재임용 기회에 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도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출신 조교들 사이에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아야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대 관계자는 “통합 이전 전문대 조교들은 5년 계약을 하면 더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정신에 어긋나지 않다”면서, “학교 측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거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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