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ㆍ우원식ㆍ은수미ㆍ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전국사회복지유니온(부평구 십정동 소재)이 실시한 ‘전국 사회복지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현황과 고용형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실태조사는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온ㆍ오프라인 무작위 배포와 응답지 취합으로 이뤄졌다.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총835부를 회수했고, 불성실한 응답지 81부를 제외한 754부를 분석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종사자 실태 조사
55%,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모른다”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로 실시된 기존 실태조사는 기관이나 관리자 중심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이라는 당사자 조직에서 당사자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시도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자평했다.

이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모르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가 413명(55%)으로 알고 있는 노동자 322명(43%)보다 많았다. 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 시설에 따른 보수 차이,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라는 한계, 가이드라인 결정과정에서 주체 배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 ‘정부의 사회복지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이 ‘전국 사회복지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현황과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선방안으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장ㆍ휴일수당 지급 의무화 ▲임금가이드라인 결정과정에 당사자(=노동자)가 참여하는 가칭 ‘임금가이드라인위원회’ 구성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13년 조사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ㆍ기관별 근로여건의 편차가 심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도 심각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로계약이나 근로여건의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인권침해 등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이해 대변조직인 사회복지사협회나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위해 법령 개정해야”
“종사자들 대표성 갖고 시설운영 참여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신규철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윤흥식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황유신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빛과 둥지’ 시설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이행 시 이행 독려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 뒤 “광역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윤흥식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위탁방식이 아닌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설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신용규 총장은 임금가이드라인 개선방안으로 ▲동일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사ㆍ간호사ㆍ공무원 등의 임금수준으로 상향 조정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 ▲소규모 시설이나 센터를 포함한 단일임금체계 마련 ▲현 직급별 호봉체계를 단일직급 호봉체계로 전환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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