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중 한쪽,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경찰, “편파 조사 말도 안 돼, 오해일 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이 편파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편파 조사는 말도 안 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투데이>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ㄱ(24)씨는 지난 11월 9일 부평구에서 본인이 몰던 에스유브이(SUV) 차량과 시내버스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받았다.

처음에 조사한 조사관은 ‘버스회사는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보험료만 할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할증된다’ ‘상해 진단이 길게 나올 경우 버스기사가 벌점이 많이 나오거나 잘릴 수 있다’는 등,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 조사에서 ㄱ씨는 조사관이 편파적이고 불성실하다고 생각해 청문감사관실에 조사관 교체를 요청했다.

ㄱ씨는 ‘조사관을 팀장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연락이 오지 않자 6일이 지난 후 청문감사관실로 연락했고, 그 뒤에야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팀장은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6일이 또 지난 뒤 ㄱ씨는 다시 전화했다.

이후 팀장은 해당 시내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전달했고, 사고 차량 간의 정확한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도 동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ㄱ씨는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의심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ㄱ씨는 “버스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줘 사고 한 달이 넘게 차량수리비와 병원진료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20일 조사관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12월 4일에서야 바뀌었다고 하고, 교통사고 접수증 번호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접수 번호가 서로 다르고, 동영상을 보냈다고 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물어보니 못 받았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번 사건을 설명해준다 하고 한 번도 설명해준 적 없고, 심지어 먼저 연락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일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루는 것만 같고, 거짓말만 하는 것 같다. 경찰들이 왜 버스업체 할증만을 걱정해주는지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서 담당 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말실수를 한 것 같지만, 버스업체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교통사고 접수증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접수 번호는 원래 다른 것이고, 동영상은 (인천지방경찰청) 담당자가 실수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편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ㄱ씨는 본인이 피해자라 하고, 시내버스 쪽에서도 피해자라며 버스공제조합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기에 도로교통공단에 동영상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 달라 했다.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이 더 과실이 큰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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