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30% 사유 시설 설치

인천시는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만 한 채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주가 부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 대상은 사유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조성 공원 부지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야한다.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소유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추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돼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경우 일부 부지에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추진 근거가 마련됐으나, 시행 실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최근에 사업 대상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은 자연녹지의 경우 사업 대상 부지의 30%, 주거지는 20%를 용도 변경할 수 있지만,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30% 변경 가능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이달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과 공모 등을 거쳐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공원녹지과는 “1단계로 서구 검단중앙공원과 연수구 무주골공원의 토지소유자 300여명에게 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자치구 관할 대상지의 경우 구청장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협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주 우선 선정과 공모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 특혜 논란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망설일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가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문의ㆍ440-3672)

인천지역 미조성 도시공원(사유지 10만㎡ 이상) 현황
공원 명 부지 면적 위치
검단중앙공원 60만 5733㎡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무주골공원 12만 897㎡ 연수구 선학동 21-번지 일원
십정공원 23만 3253㎡ 부평구 십정동 산50번지 일원
이촌공원 12만 5529㎡ 계양구 효성동 산18번지 일원
검단14호공원 18만 3000㎡ 서구 마전동 산30번지 일원
검단16호공원 13만 7800㎡ 서구 오류동 산15번지 일원

※ 민간사업 대상을 사유지 5만㎡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대상지 3곳 추가(서구 소재) 
                                                                                           <자료제공ㆍ인천시 공원녹지과>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