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6명, “공소시효 한 달여 남아…기소 왜 안하나”

신학용ㆍ문병호ㆍ홍영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 6명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재차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6.4 지방선거 때 유 후보가 인천시 부채 현황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이유였다.

‘유 후보가, 2010년 인천시 부채는 금융부채만 이야기하고, 2013년 부채는 금융부채에 영업부채를 포함해, 마치 시 부채가 6조원 늘어난 것처럼 인천시민들을 속였다’며 선거법 250조 2항(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국회의원 6명은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고,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약관화한 데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행여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 있거나 검찰이 알아서 눈치 보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누구나 부정선거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 또한 다시 국민의 불신을 받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유정복 시장에 대해, 검찰은 빠른 시일 안에 기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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