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제출 자료-인천시 28.2%만 처분

지자체, “이미 피시 몰수·폐업처분 돼, 피시방 행정처분 불필요”

▲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피시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경찰청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 중 47.7%만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처분 의뢰건 총 711건 중 201건인 28.2%만이 행정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정작 낮은 처분율로 경찰의 단속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현행법상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해당 업주는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의로 행정처분을 늦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행정관청은 행정처분율이 절대로 낮은 것은 아니라는 반대 주장도 밝히고 있다.
인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난번 제출됐던 경찰청의 처분 의뢰건수 711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도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며 “실제 행정처분을 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평구 문화공보과 영상홍보팀 관계자도 “경찰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의뢰가 와도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뢰건수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업주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행성 피시방의 경우는 단속에 걸릴 경우 대다수가 피시를 몰수당하고 폐업 처분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따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부평구 영상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게임장이 45건, 피시방이 30건으로 이중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게임장이 37건, 피시방이 4건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피시방 등을 집중 단속해 업주와 불법 게임 제작자, 손님 등 4만1천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천8백여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1만6천9백여 업소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피시 18만9천여대와 오락기 4만2천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의 단속과 처분 덕분인지 부평지역의 대다수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PC방은 문을 닫은 상태이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새로운 사행성 게임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곡3동에 거주하는 박아무개(33)씨는 “동네에 사행성 게임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지만, 길거리나 주차해 놓은 차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피시를 이용해 쉽게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광고물을 많이 발견한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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