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합법성 인정 판결 후 교육부 비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민중기)가 19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6월 19일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뒤 진행된 교육부의 후속조치인 ‘단체협약 해지, 전임자 복귀, 사무실 반환’ 등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보면,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서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반해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또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된다.

이러한 판결 후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성급한 조치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가 전임자 복귀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임자 휴직 신청기간인 12월까지 전임 보장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전임자 복귀와 미복귀 전임자 징계 등 교육부의 성급한 조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 전임 활동으로 복귀하게 돼,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기간제교사 채용과 담임 교체로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감정적 행정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 지위를 다시 획득한 만큼,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의 노조 복귀와 단체협약 효력 부활, 이행 점검을 시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며 “지난 4월 보수교육감 체제 아래에서 많은 한계점을 지닌 상태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교단 민주화와 학생 인권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심 판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법적 후속조치 절차였다’며 후속조치를 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공문을 내리면 이를 따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돼 다행이다”라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합법노조로 인정되는 만큼 노조 전임자 활동이나 단체협약 효력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교조 인천지부의 단체협약 재협상 요구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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