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0월 1일부터 일부 동에서 시범 실시키로 한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이 11월부터 시행된다.

부평구는 용기 제작 업체의 납품이 지연된 데다가 추석 연휴가 낀 관계로 시범실시 시행일을 11월 1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시범지역은 부평2·4동과 산곡1동, 갈산1동이며, 대상은 일반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100세대 미만), 영세 식품사업장(33㎡이하 음식점)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이 신청할 경우 120리터 전용수거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다.

전용수거용기는 9일 이후 통·반장에게 받아야 하며, 3리터와 5리터 용기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업소는 10리터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는 처음에만 무상지급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 본인이 구입(개당 3천500원 정도)해야 한다.

용기에 음식물이 차면 가까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납부필증을 붙여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납부필증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수거한다. 반드시 일·화·목요일 밤 8시~12시에 배출해야 하며, 월·수·금요일 오전 0시~6시에 수거한다. 납부필증 가격은 종량제 봉투 가격과 동일해 3리터 100원, 5리터 160원, 10리터 310원이다.

김장철이나 경조사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시는 20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용 비닐봉투를 구입(620원)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 말일까지 2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구 청소과 관계자는 “한동안 혼란이 예상돼 시범 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 배출이나 수거 방식에 대해 계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기 종량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청소행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반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배출·수거 방법
용기 통·반장에게 수령
→ 납부필증 구입(종량제 봉투 판매소)
→ 음식물이 차면 납부필증 붙여 문 앞에 배출 (일·화·목요일 20:00~24:00)
→ 수거업체가 납부필증 확인 후 음식물 수거 (월·수·금요일 00:00~06:00)
→ 수거 끝난 용기 집안으로
→ 훼손된 납부필증 떼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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