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청구 수용…9월 말부터 한강유역환경청 감사 예정

▲ 지난 7월 24일 정상 가동을 시작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모습.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감사원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과정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22일 오전 11시 주민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7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가 제출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와 승인에 관한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 1만 371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한 인천연대는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1972년 공장 등록, 198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1990년 공장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최초 실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을 모두 네 차례 신청해 현재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검토ㆍ승인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대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고, 공장 증설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부실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양평가법 적용이 객관성과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장 증설 현장 인근 원창동 100번지 주변 일대가 24만여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고, 반경 2.5㎞ 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31개가 위치해있으며, 심지어 200m 거리 내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는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7년 이상 중지된 SK인천석유화학의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토 없이 ‘변경 협의’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의 감사에서 서구의 공장 증설 편법 승인과 승인 이후 업무 처리 소홀,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작물 무단 축조와 제조시설 면적 신고 누락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파라자일렌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지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승인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ㆍ환경권ㆍ알권리ㆍ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를 바로 잡고자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연대가 청구한 감사를 받아들여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로 했다”며 “오는 9월 말쯤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시의회는 21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안건을 대표 발의한 박승희 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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