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회의, 주민감사청구

인천시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남동구 소재) 부지와 건물 매각이 위법부당하다며 인천시민사회가 주민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하석용 공존회의 대표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사청구 시점을 늦췄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일정한 수(광역시·도 500명) 이상의 주민(만19세 이상)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지난 1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2필지 5만 8663.5㎡)와 건물(4만 4101.8㎡)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롯데쇼핑(이하 롯데)을 선정해 투자약정서를 체결했다. 감정가는 약 3056억원이다. 롯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계약금으로 306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초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 7815㎡)와 건물(12만 1750㎡)을 시로부터 9000억원에 매입한 롯데는 터미널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와 건물까지 매입해 인천지역 주요 상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롯데는 이 일대를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인 ‘롯본기힐’ 못지않은 상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전달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인수하면 터미널 부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터미널에 있는 백화점ㆍ마트ㆍ시네마 등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축할 예정이다.

“특정 기업 부당 특혜, 권한남용 의심”

이에 대해 공존회의는 “시의 매각 처분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특정 기업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행정의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권한남용의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존회의가 ‘부당한 특혜’를 의심하는 것은, 롯데가 2012년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당시 발표한 개발계획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미 포함했기 때문이다.

공존회의는 “당시 시는 구매 의향자 응모 기간 내 작성이 불가능한 첨부 문건을 요구함으로써 자유로운 응모를 제약했다”며 “롯데에 과다한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고 그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는 남동구 남촌동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대금을 투입해 26만 4000여㎡에 새로운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그런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존회의는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한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도시계획의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 공유재산 관련 분야이니만큼 절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처리한 사안”이라며 “업체 수백 개에 의향서를 보냈고, 롯데에 특혜도 없었다. 시민단체의 오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매각이 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세입예산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대금 3060억원을 포함했다. 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시는 계약금과 함께 이자를 롯데에 돌려줘야한다. 아울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춰지면 롯데와 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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