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향한 ‘3부(부채‧부실‧부패)’ 공격 동조 의혹”
“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는 그대로, 법 집행 왜곡”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검ㆍ경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적 수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9일 서아무개 전 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 전 담당관은 2010년 송영길 시장 취임과 함께 정무직 공무원으로 시에 들어온 송 시장의 측근이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한 인천지법 최의호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건의 범행 시기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ㆍ경의 체면이 구겨졌다.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과 자동응답전화(ARS), 전화면접(CATI),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한 설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내용에는 민선5기 2년 6개월에 대한 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 이슈, 송 시장 평가 등과 함께 2014년 인천시장 선거의 성격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였으나, 설문 문항에 송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도 포함돼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야기됐다.

논란이 일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시로부터 ‘인천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인 뒤, 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서아무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처벌”이라며, 지난 2월 26일 송영길 시장과 김교흥 정무부시장, 서아무개 전 평가조정담당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인천경찰청이 시 평가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이 고발함과 동시에 경찰이 방송사 카메라까지 동원해 압수수색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부평구 갑) 국회의원은 “선관위 조사 때 경고 조치에 그친 사항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고발하고, 각본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급기야 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관련 서류를 이미 확보했다. (인천시장 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새누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환경공단도 ‘무혐의’

 
인천경찰청의 송영길 시장 측근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인천환경공단 A(60)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A 이사장은 인천환경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0일 A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인천경찰청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사건을 처음 경찰에 알린 제보자 진술이 검찰 조사 때 일부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또한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전 사무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통장을 압류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무처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송영길 시장이 변호사를 개업하기 전 택시산업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 동고동락한 인물이다. 송 시장 취임과 함께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아 시체육회를 이끌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전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곤욕을 치렀지만 결백이 밝혀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송 시장을 겨냥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 후 이 전 사무처장은 택시업계로 돌아갔다.

“송 시장 향한 ‘3부’ 공격에 맞추려는 것”
“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는 그대로”

인천지법이 서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정치적 수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천지검이 서 전 담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인 20일, 인천경찰청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시공 하도급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을 인증받지 않은 자재로 시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단행한 압수수색이었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육상트랙을 시공하면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인증한 ‘롤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계약 조건과 국제대회 규격 등을 파악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시는 21일, 인천경찰청이 혐의를 두고 있는 롤시트와 관련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인증서를 공개했다.

시 주경기장팀은 “주경기장 건설 감리단에서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증한 자재(롤시트)중 Huadong track, NS9 track, Lvtong precast type rubber, MAX-Sprinter, Super track, Plubber Track 등을 공급원으로 승인했으며, 이중 인천은 Huadong track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인천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송 시장을 향한 새누리당의 ‘3부(=부채ㆍ부실ㆍ부패)’ 공격에 맞추려는 표적수사이자 정치적인 수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시 부채가 2010년보다 6조원 늘었다며 부채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교 대상에 영업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맞지 않은 얘기다”라고 한 뒤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부패와 연결 짓고, 주경기장에 대한 수사는 부실로 연결지으려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법조인 출신인 송 후보가 잘 알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혐의는 그대로이고,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송 후보는 경찰이나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서씨를 잡아다 무리하게 수사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을 왜곡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투데이>은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에 대해 인천지검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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