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인물 대결이라는 선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번 6.4 지방선거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27일 “6회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251조(후보자 비방죄)는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120여건을 삭제했으며, 앞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 결과에 반영되게 비방ㆍ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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